아파트하자보수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보수상담 아파트 하자 대처하기 하자보수상담 아파트 하자 대처하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이주할 때는 아파트에 각종 누수나 또는 균열 등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하자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 보수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상담으로 아파트 하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로는 크게 누수나 곰팡이 또는 균열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하자들은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 입주자들은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보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에서도 입주민들이 아파트 하자에 대해 보수 청구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먼저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아파트에 입주한 후에는 하자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하자보수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파트 하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