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 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부동산분쟁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부동산분쟁변호사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거주할 공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아파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아파트에 각종 균열 등의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 하자의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서 주태법은 아파트를 건축한 건축가와 시공자 등의 사업주체가 해당 건물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은 전유한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 전자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를 하였을 때, 후자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을 검사할 날이나 사용을 승인받은 날부터 1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