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위탁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능할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능할까? 얼마전 들어온 문의를 보면, 질문자분의 아파트는 위탁관리업체(용역업체)에 관리를 맡기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위탁관리회사를 변경하려고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를 마음대로 변경·선정을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하며 변경을 원하는 아파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을 포함) 인 아파트 · 건축허가를 받아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