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체납 부동산분쟁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체납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지만 만약 이 전 아파트 주인이 각종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을 체납하였다면 위 비용의 납부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나 전유 부분 또는 연체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체납과 관련하여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으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체납 통보를 받았는데요. 관리사무소 주장에 의하면 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씨에게는 무척 억울할 상황일 텐데요. 이 때는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납부해야 하며 전유 부분의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