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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분쟁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체납

부동산분쟁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체납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지만 만약 이 전 아파트 주인이 각종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을 체납하였다면 위 비용의 납부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나 전유 부분 또는 연체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체납과 관련하여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으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체납 통보를 받았는데요. 관리사무소 주장에 의하면 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씨에게는 무척 억울할 상황일 텐데요. 이 때는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납부해야 하며 전유 부분의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는 집합 건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위 법령에 따르면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 즉 건물을 가리키고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과 전기나 가스, 엘리베이터 등의 전유 부분이 아닌 부속물을 가리킵니다.

 

 


법원의 판결에서는 집합 건물 중 공용 부분은 전체 공유자에게 이득을 주기 때문에 공동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아파트 관리비 체납에 대한 책임을 승계받게 됩니다. 즉 공용 부분의 체납의 승계가 있더라도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 등은 승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 체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이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비 정산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받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관리비 체납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