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개수수료 및 실비_부동산변호사 중개수수료 및 실비_부동산변호사 최근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 3억~6억 원 금액의 전세집을 구할 때 같은 가격의 주택을 살 때보다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는 역전현상을 해소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중개수수료에 대해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부동산거래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