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 선의취득·시효취득 부동산매매 최진환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매매 선의취득·시효취득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타인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또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기재하지 않으면 하나마나 입니다. 그래서 본 소유자가 한 개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다른 매수인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 버리면 다른 사람이 우선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에 부동산 매매 등 거래에서는 등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Q 부동산 매매 선의취득과 시효취득이란? 동산의 매매 등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선의인 이상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서 물건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구입한 사람이 모르고 구입했다면 그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선의취득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