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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 선의취득·시효취득

 

 

부동산매매 최진환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매매 선의취득·시효취득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타인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또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기재하지 않으면 하나마나 입니다.

 

그래서 본 소유자가 한 개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다른 매수인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 버리면

다른 사람이 우선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에 부동산 매매 등 거래에서는 등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Q 부동산 매매 선의취득과 시효취득이란?


 

동산의 매매 등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선의인 이상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서 물건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구입한 사람이 모르고 구입했다면

그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선의취득은 가능하지 못하는데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소유자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해도 그 등기가 위조됐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라도 오랜 기간 소유자처럼 어떤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점유하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인 시효취득은 동산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및 중간생략등기의 금지


 

특별조치법은 모든 명의신탁등기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등기가 조세회피나 시세차익, 법령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이를 금지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존의 판례의 태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해 명의신탁과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은 인정하는 데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등기의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완불할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자가 이유없이 등기신청을 늦추게 되면 그 당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