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유권이전 방법은?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유권이전 방법은?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매매나 증여를 하거나, 재산분할의 이유로 또는 양도담보, 교환, 현물출자 등의 법률행위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할 때 소유권 이전에 대해 등기해야 하는데요. 이 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의 변동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유권이전 방법과 이를 위해 등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었을 때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함으로써 부동산소유권의 효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