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기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보존등기 (건물/토지) - 부동산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 (건물/토지) - 부동산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란? 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이나 미등기토지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보존등기를하게 되면 그 부동산 및 토지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며, 향후 이 부동산과 토지에관한 권리변동 사실이 모두 이 등기용지에 기재됩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건축주가 자신의 토지 또는 제 3자의 (제 3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에 건물을 짓고,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서 사요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관리대장이만들어집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필요서류 - 도면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 소유자(건축주)의 주민등록초본 1통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