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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 배당요구권 행사기한 소액임차인 배당요구권 행사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채권적 효력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일정한 정도 미만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 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데요. 오늘은 소액임차인 배당요구권 행사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절차는 그 시작에서 종결될 때까지 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매에 따른 권리자들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은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당채권자.. 더보기
"보증금을 안줘요" 보증금 회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을 안줘요" 보증금 회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Q. 2년 전, 서울에 있는 원룸을 전세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년도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달라고 독촉하는데도 자꾸 시간만 미루고 도무지 줄 생각을 안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의 전제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과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해 선수위.. 더보기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 할때 갖추어야 할 요건은? 질문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행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임대보증금액에 관한 요건 이외에 다음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대항요건)을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갖추고 이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기일 이전에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요건을 상실하거나, 임차주택이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대항력의 유무만 문제되고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 더보기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저는 1996. 2월 처음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보증금액이 4,000만원이었는데 1998년. 2월 임대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액을 3,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만일 귀하가 보증금액수를 위와 같이 감액할 당시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귀하는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전화 02) 3478-03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환변호사의 Flying 법률이야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