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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권리금 법제화 내용 상가권리금 법제화 내용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분이라면 권리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새로 상가를 계약하는 임차인이 이 전의 임차인에게 주는 비용으로 가게를 운영해온 대가 등에 대한 관행상의 비용입니다. 한편 상가권리금은 임차인간의 거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고자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의 종료 기간이나 건물 주인의 상점 운영 등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가 임차인들의 반발과 상가권리금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지난 4일에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상가권리금 법제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후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게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방법을 통해 상가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 동안만 임대하기로 하고 해당 기간의 월세를 일시로 납부하는 월세 선납형 단기임대 계약도 있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상가 건물이 얼만큼의 임대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단기임대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다르면 ㄱ씨는 빈 매장에서 3개월 정도 매장을 운영하고자 단기 임대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은 납부하지 않고 3개월의 월세 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ㄱ씨의 매장은 높은 매..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대상은? - 최진환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대상은? - 최진환변호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부동산 업자,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이 되며, 이같은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가건물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임차인(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쓰는 사람)의 보호에 있어 미비한 점이 많아서 경제적, 사회적약자인 임차인들이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규정상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