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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소송 분쟁 줄이려면 상가임대차소송 분쟁 줄이려면 지난 5월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많은 임차인들에게 권리금 보호의 길이 마련되었는데요. 개정안 소식이 들려오자 임대인들은 미리부터 보증금을 올리거나 또는 차임을 증액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가임대차소송 분쟁은 당사자간 원활한 합의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제도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항상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금 문제 해결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임대인들은 상가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장사가 잘 될 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게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방법을 통해 상가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 동안만 임대하기로 하고 해당 기간의 월세를 일시로 납부하는 월세 선납형 단기임대 계약도 있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상가 건물이 얼만큼의 임대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단기임대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다르면 ㄱ씨는 빈 매장에서 3개월 정도 매장을 운영하고자 단기 임대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은 납부하지 않고 3개월의 월세 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ㄱ씨의 매장은 높은 매..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임차인(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쓰는 사람)의 보호에 있어 미비한 점이 많아서 경제적, 사회적약자인 임차인들이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규정상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