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연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상가연체하면 부동산변호사 상가연체하면 경기가 어려워지자 많은 상가 임차인들이 월세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달 상가월세를 연체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지난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동시에 임차인은 3달 이상 상가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이뤄지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금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전에는 민법에 따라 2개월 연체 후 계약해지가 효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보다 완화하여 3개월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임대인으로서는 이 전의 민법 조항과 같이 2개월 연체 후 계약해지를 한다는 특약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