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사해행위 성립하나요? 부동산사해행위 성립하나요?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등이 설정되기 전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떠한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는데요. ㄴ씨는 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 ㄱ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고 ㄴ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ㄱ씨에게 소유권을 ㄷ씨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ㄱ씨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