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권계약 유의사항은 분양권계약 유의사항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도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중개업자들은 분양권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분양권계약은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한편 여러 가지 부동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분양권계약에서의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의 실제 집주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람이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부동산의 주소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집주인이 다르다면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근래 들어서는 집주인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동산 계약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파악하지 않고 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