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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분양권계약 유의사항은

분양권계약 유의사항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도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중개업자들은 분양권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분양권계약은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한편 여러 가지 부동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분양권계약에서의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의 실제 집주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람이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부동산의 주소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집주인이 다르다면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근래 들어서는 집주인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동산 계약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파악하지 않고 계약하곤 하는데요. 이 때는 관리업자에게 위임장을 요구해야 하며 직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분양권계약을 할 때는 위임장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금 또는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집주인의 명의가 아닌 통장으로 월세 및 전세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관리자라는 사람이 월세가 전세로 바뀌었다고 하며 전세금을 요구하고 이를 챙겨버린 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 형태가 바뀌었다면 집주인과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각종 근저당 및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을 때도 계약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가령 중개업자들은 보증금을 통해 근저당, 가압류를 말소할 것이라고 계약 체결을 유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저당, 가압류가 쉽게 말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서에 보증금으로 근저당, 가압류를 말소하겠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하며 위 사실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 해지 등을 진행한다고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분양권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는 피해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채 피해를 당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간단한 수칙으로도 가능한 만큼 계약 이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