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분쟁소송 분양가 부당이득 건설분쟁소송 분양가 부당이득 2014년에 한 대형 건설사가 공공 택지의 주상 복합을 분양할 때 분양가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해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위 건설사는 토지가 상업 및 주거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구별하지 않은 채 분양가를 합산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양가 부당이득은 건설분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ㄱ사는 분양가를 합산하면서 총 분양가로 정한 후 개별 입주 세대의 평균치를 나눠 분양가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사는 2015년 초에 설계 변경 등의 시정 조치를 받아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위 건설분쟁소송 사태에 대해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