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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부동산소송변호사 분양사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분양사기 최근 사회이슈를 살펴보면 분양사기 등과 같은 문제가 이슈 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분양사기와 관련해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이 분양사기와 관련해 부동산법률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한 가지 분양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받게 된 퇴직금으로 돈을 불리고자 하였고 이에 서울시의 한 곳에서 상가를 급매 한다는 a회사의 광고를 보고 a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a회사는 ㄱ씨에게 상가를 분양 받을 시 자사에서 다시 임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후 5년 동안 매 달 100만원을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분양 받을 것을.. 더보기
아파트분양계약해지 사유는 무엇? 아파트분양계약해지 사유는 무엇?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때는 위약금을 원금에서 공제한 후 이자를 계산하여 대금을 돌려받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대금 반환 방식을 납부 대금 전체에 이자를 더해 반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분양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하였는데요. 위 내용에 따르면 만약 아파트를 3억 원에 분양받고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면 분양 대금 중 10%인 3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한 후 나머지 대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납부한 원금 3억원에 대한 이자도 받게 되는데요. 가산 이자가 3%라고 하면 원금 3억원의 이자 900만원.. 더보기
(기고글) 건설사 역해지와 정산금청구소송 건설사 해지(역해지)시 정확한 정산의 필요성 아파트를 분양받은 대부분의 수분양자(계약자)들은 애초 분양계약 당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아파트가 부실하게 시공되거나 주변 입지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실망하고 분노하곤 합니다. 그런 탓에 입주거부를 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며, 특히, 2009년에 2기 신도시 아파트 신규공급물량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경부터 각종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루었습니다(저희 법무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과 청라,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등의 집단소송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한편, 그런 경우가 아닐지라도 애당초 기대했던 고가의 분양권 전매거래나 아파트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양 당시 계획했던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