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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 분양사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분양사기


최근 사회이슈를 살펴보면 분양사기 등과 같은 문제가 이슈 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분양사기와 관련해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이 분양사기와 관련해 부동산법률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한 가지 분양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받게 된 퇴직금으로 돈을 불리고자 하였고 이에 서울시의 한 곳에서 상가를 급매 한다는 a회사의 광고를 보고 a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a회사는 ㄱ씨에게 상가를 분양 받을 시 자사에서 다시 임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후 5년 동안 매 달 100만원을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분양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ㄱ씨는 남편과 다른 방법의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3억원으로 상가 2채를 매수 하였으며 계약금 6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계약을 강력히 주장하는 a회사의 직원들이 수상하여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보았고 그 결과 ㄱ씨가 분양한 상가건물이 사기라는 주장을 하는 인터넷 카페를 보게 되었는데요. ㄱ씨 부부는 즉시 a회사를 찾아가 계약취소와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a회사는 거부했습니다.





상가건물 1채당 2천500만원에 불과하였고, 월 차임도 15만원이었습니다. 화가 난 ㄱ씨는 a회사를 상대로 사기로 의한 계약으로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이에 따른 재판부 판결을 펴보면 우선 a회사는 ㄱ씨가 고가의 차임지급약정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점포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점포의 차임이 15만원 정도 인 것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알려줬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a회사가 위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 받게 충분하며 부작 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a회사는 ㄱ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a회사가 ㄱ씨에게 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 율의 6배가 넘는 금액의 100만원 씩 매월 5년간 지급하겠다고 거짓 계약을 한 이유는 상가선물을 매수했을 시 이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a회사는 월차임을 대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분양대금을 고가의 금액으로 받음으로써 월차임에 대한 부담을 ㄱ씨에게 전이 시킨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분양사기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상가분양 등 관련하여 크고 작은 부동산내용을 과장하는 등 관련해 다양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분양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부동산 관련한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