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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최진환

[부동산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와 개념에 대해... [부동산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와 개념에 대해...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에 해당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 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말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시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소유자가 됩니다.) -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로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 28조) 만약,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 더보기
[최진환 변호사 법률정보] 재개발·재건축 편 - 부동산 소송 변호사 최진환 [최진환 변호사 법률정보] 재개발·재건축 편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단어는 이제 익숙하다 못해 일상적이라 할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이 제테크 등의 용도로 이용되면서 이와 더불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이다. 재개발·재건축 시행에 따라 삶의 터전을 마련하거나 차익을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통계에 따라 서울에서만 40군데에서 소송이 일어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6곳 중 1곳이 발목에 잡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렇듯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오르면서 주민·세입자·시공사 등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