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밖에 확정일자와 관련된 규정을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증 받은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사서증서인증을 받은 경우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