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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의 명의신탁을 무효로 함과 동시에 명의 신탁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 얼마 전 소유권 이전을 가등기한 후 20년 넘도록 본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들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ㄱ씨는 1985년에 ㄴ씨에게서 서울 서초구의 한 토지를 구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ㄱ씨는 지난 2009년에 ㄴ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李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부동산법변호사] 李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임기가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사들은 앞 다투어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경향신문 보도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내일 25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이대통령의 아들은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이 대통령이 사저를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해 아들 이시형씨를 명의자로 내세웠다는 의혹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실명제법'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위반 혐의를 받..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