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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의 명의신탁을 무효로 함과 동시에 명의 신탁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
얼마 전 소유권 이전을 가등기한 후 20년 넘도록 본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들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ㄱ씨는 1985년에 ㄴ씨에게서 서울 서초구의 한 토지를 구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ㄱ씨는 지난 2009년에 ㄴ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2012년 ㄴ씨에게서 토지의 지분 절반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서초구청은 ㄱ씨가 1985년에 ㄴ씨에게서 토지를 받기로 약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시에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 넘도록 방치하였다며 ㄱ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들어 2,4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ㄱ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한 것은 ㄴ씨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늦어진 것이며, 조세포탈,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여 과징금 부과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때 위반자가 조세 회피, 탈루 목적이 아니라면 50/100 감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한 것은 ㄴ씨와의 분쟁 때문이라고 보고 ㄱ씨의 주장을 인용하였는데요. 이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사건 토지의 분쟁은 2009년에야 발생한 것을 들어 부동산실명법을 시행한 후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지나는 1998년에 비해서도 무려 10여 년이 지난 후라고 설명하며 ㄱ씨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2015누38117).


이처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제 때 하지 못할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세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만약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