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권 설정 부동산승소변호사 전세권 설정 부동산승소변호사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승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