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유권이전 방법은?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유권이전 방법은?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매매나 증여를 하거나, 재산분할의 이유로 또는 양도담보, 교환, 현물출자 등의 법률행위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할 때 소유권 이전에 대해 등기해야 하는데요. 이 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의 변동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유권이전 방법과 이를 위해 등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었을 때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함으로써 부동산소유권의 효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