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업 세금 납부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업 세금 납부 사업을 한다면 얻게 된 소득에 따라서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 세금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매 행위를 여러 차례 해왔다면 해당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부동산을 약 8번 정도 얻고 이를 다시 11번 양도하여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본인이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