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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업 세금 납부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업 세금 납부


사업을 한다면 얻게 된 소득에 따라서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 세금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매 행위를 여러 차례 해왔다면 해당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부동산을 약 8번 정도 얻고 이를 다시 11번 양도하여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본인이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나 사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세무서에서는 ㄱ씨의 부동산매매 거래를 사업소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판단하여 2005년부터 2006년 동안 거래한 행위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ㄱ씨는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건축하지 않은 채 매도한 것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년 동안 4번의 부동산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 요건 중 계쏙적이고 반복적인 거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에서는 1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얻고 2회 이상 판매하였을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는것으로 파악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는데요. 이에 대법원에서는 ㄱ씨의 부동산소송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가 사업 행위로 볼 수 있을 만큼 잦았다면 이는 부동산매매업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