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신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_ 부동산소송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매매신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_ 부동산소송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신고주체 :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는 경우 중개업자 신고내용 : 다음의 사항을 신고합니다.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