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무엇인가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도 증명청에 거주 주소를 신고함으로써 인감증명을 받은 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등록번호를 받을 때는 본인이 거주하는 체류지를 관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번호를 발급해 주는데요. 이 때는 외국인 등록을 된 후에 한하며, 등록이 되지 않았을 때는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등기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