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보증금 변제 혜택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보증금 변제 혜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위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함께 보증금의 변제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보증금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3조제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