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방법은? 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방법은? 경매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매수 청약을 실시해 제일 높은 가격을 제기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토지나 주택, 임야나 농지, 상가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유치권,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등을 설정한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실행할 담보가 없다면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아야 경매가 가능합니다. 임의경매를 진행할 때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