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부동산 취득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ltm.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