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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 후 공탁금 부동산가압류 후 공탁금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이에 대한 대여금 700만원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소송 중 ㄴ씨는 700만원을 해방공탁하고 부동산가압류가 해제되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ㄴ씨의 채권자인 ㄷ씨는 ㄴ씨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때 해방공탁금은 ㄱ씨의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공탁금이기 때문에 ㄱ씨가 ㄷ씨보다 먼저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해방금액에 대해서 민사집행법 제28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또한 동법 제299조 제1항에서는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 더보기
[무료법률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양식 [무료법률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양식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샘플. 추천글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 [가처분] 가처분의 개념과 가압류와의 차이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보호에 어떤 것이?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부동산/상담사례] - 주택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