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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가압류 후 공탁금

부동산가압류 후 공탁금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이에 대한 대여금 700만원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소송 중 ㄴ씨는 700만원을 해방공탁하고 부동산가압류가 해제되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ㄴ씨의 채권자인 ㄷ씨는 ㄴ씨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때 해방공탁금은 ㄱ씨의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공탁금이기 때문에 ㄱ씨가 ㄷ씨보다 먼저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해방금액에 대해서 민사집행법 제28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또한 동법 제299조 제1항에서는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 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동산가압류 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공탁하였을 때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취소하게 되는데요.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 명령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거나 혹은 가집행 선고가 있는 때는 가압류 해방공탁금이 아니라 공탁자 채무자의 가압류 해방공탁금 최수청구권에 미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명령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집행 대상이 동일해 집니다.


이 때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떤 우선권이 부여되는지를 다뤄야 할 텐데요.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위 사안과 같은 떼 ㄱ씨의 채권과 ㄷ씨의 채권이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을 하게 되며 ㄱ씨의 대여금 청구소송이 끝나기 전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ㄱ씨의 배당금액은 공탁이 되고 ㄱ씨는 소송이 끝난 후에 공탁 금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부동산가압류와 공탁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가압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