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공작물소유자 책임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공작물소유자 책임 민법을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설명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란 일반적으로 손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주의를 말합니다. 예컨대 주택의 직접점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제1차적 책임자로 규정되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