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거래취득세감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거래취득세감면,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데요. 취득세를 산정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가액 즉 과세표준과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한다고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을 건축할 때는 주택거래취득세감면을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부동산으로는 토지와 주택, 이를 제외한 여러 건축물 등이 있는데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액을 취득한 사람이 신고하여 정하게 되며 만약 취득한 사람이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는 표준의 시가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