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방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소유권 방어 조치방법 부동산 소유권 방어 조치방법 관리명령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이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의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예상치도 못한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때에는 채권자 혹은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하여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관리명령은 채권자 혹은 매수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로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를 할 때까지 그 부동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부동산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