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소송]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여기서 매매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점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뜻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돼야 합니다. 등기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냅니다. 단,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