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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소송]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소송]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여기서 매매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점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뜻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돼야 합니다.

 

 

 

 

 

등기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냅니다.

 

단,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댈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단 계약이 취소 및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이후에 제3자와 그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거나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