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사건변호사, 경매개시결정 취소에 이의제기는? 부동산사건변호사, 경매개시결정 취소에 이의제기는? 안녕하세요. 부동산사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87조에서는 변제공탁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만약 변제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거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변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채권자를 위해서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한편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통하여 변제의 절차를 밟고자 하였을 때 변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면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매개시결정과 변제의 공탁 관계에 대해서 부동산사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담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채권의 채무자인 상황인데요. 이 때 채권을 변제하고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