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본등기의 진행 방법은? 부동산 본등기의 진행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한 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변동이나 소멸 등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기 위한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텐데요. 일반적으로 본등기를 진행할 때는 소유권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것과 소유권이 아닌 전세권이나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에 대해서도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본등기의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유권이 아닌 등기에 대해서는 전세권과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권리질권 등의 권리에 대한 등기의 진행이 있는데요. 전세권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는 부동산의 전체에 대해서 후순위의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