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소유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소송변호사, 무허가건물 소유자 재개발 조합원일까 재개발소송변호사, 무허가건물 소유자 재개발 조합원일까 이에 대해 구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개발소송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무허가건물은 말 그대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