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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무허가건물 손실보상 대상일까? 무허가건물 손실보상 대상일까?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무허가건물도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한, 건축물의 평가에 관하여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 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데요.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무허가건물 소유자 재개발 조합원일까 재개발소송변호사, 무허가건물 소유자 재개발 조합원일까 이에 대해 구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개발소송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무허가건물은 말 그대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