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변호사 재건축조합 매수청구권 재건축변호사 재건축조합 매수청구권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결성하고 재건축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아파트 소유권이 분양회사인 경우 매도청구 상대는 누구인지 재건축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재건축변호사가 살펴보면 재건축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는데요. 그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