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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주위토지통행권과 매수인의 권리 주위토지통행권과 매수인의 권리 ㄱ씨는 ㄷ씨의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매수한 토지는 ㄷ씨가 소유한 토지로 둘려 싸여 있으므로 ㄷ씨에게 통로개설을 요청하였으나, ㄷ씨는 무조건 통로를 내줄 수 없다며 인접된 제 3자의 토지를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최진환 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 220조에 의하면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 보상의 의무가 없고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하여 판례를 보시면’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 더보기
매수인부동산취득 매수인부동산취득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또는 세금 납부 등의 의무도 가지는데요. 부동산이라는 큰 자산의 이동을 위해서는 정정당당한 방법과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고 부동산을 얻고 난 후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성실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매수인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권리와 세금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얻게 되면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얻게 되는데요.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의 목적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다 지급한 후에는 이 전의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절차를 밟지 않아도 권리를 얻게 됩니다. 만약 등기를 하지 않을 때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