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각허가결정 취소 부동산분쟁변호사 매각허가결정 취소 부동산분쟁변호사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 취소 이전에 매각허가결정은 법원에서 선고하게 되는데 이때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설명 드린대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