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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경매 가격의 기재 잘못으로 매각 불허가 된다면? 경매 가격의 기재 잘못으로 매각 불허가 된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어려움의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허가에 대해서 이의에 대하여 이유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매각의 불허가를 내릴 때에도 명시된 이유가 있어야 매각 불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경매 가격의 기재 잘못으로 매각 불허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사건의 아파트는 감정 평가액이 약 9억 5천만원이었으며 경매의 과정에서 제3회의 매각 기일 까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최저매각의 가격이 점차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요. A가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을 때 해당 아파트의 최저매각의.. 더보기
부동산 경매 매각 절차 부동산 경매 매각 절차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매각의 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데요. 이 때 매각허가가 결정이 되면 매수인은 정한 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경매 매각 절차에 대하여 법원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진행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매각기일부터 1주일 안에 매각결정기일을 정하게 되는데요. 매각기일이 종료가 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바꼈을 때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이 매수신고인 등 관련된 사람들에게 변동된 매각결정기일에 대하여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후 법원에서는 매각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