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 알고싶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 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 할 것을 약정하고, 또 그 상대방은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을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의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부동산의 등기부, 대장, 토지이용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목적물의 임차인,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저당권은 설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매매계약의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에 대한 의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