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대항력 - 부동산분쟁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대항력 - 부동산분쟁 변호사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해 등기가 없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수인은 매매, 증여, 상속 및 경매나 공매 기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를 포함합니다.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양도담보권자는 제외됩니다. 대항력의 효력 대항력의 효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한 날)을 마친 다음날부터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 대항력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태개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더보기 이전 1 다음